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돕기 위한 장기소액 연체자 지원제도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채무지원 제도로 이번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는 채무원금 1000만원 이하, 연체 10년 이상, 소득수준이 중위소득 60%이하이고 재산이 없는 자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 복지정책과(☏042-608-6762), 신탄진동(☏608-5901)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601-5192)로 문의하면 된다.
강동구 동장은 "소액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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