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61억 … 저소득층 교육급여 인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충북교육청, 지원 단가 올려

초등 75%·중고등 79% ↑

학용품비 등 보호자 계좌 지급

입학금·수업료 해당 학교로 지원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충북도교육청은 올해 교육 급여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고 10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4인 기준 중위소득 231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기준 중위소득 50%이내)의 초ㆍ중ㆍ고 학생에게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와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초등학생은 연간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20만3000원으로 전년(11만6000원) 대비 75% 인상됐다.

중ㆍ고등학생은 29만원으로 전년(16만2000원) 대비 79% 인상된 금액이 지급된다.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는 신학기에 대상자, 보호자의 계좌로 지급되며, 교과서대와 입학금, 수업료는 해당 학교로 지원된다.

신규로 교육급여를 지원받기 원하는 학부모는 주소지가 등록돼 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online.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2018년 교육급여를 지원 받은 학생은 1만222명이며, 올해는 1만256명에게 교육급여로 61억40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정규 기자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