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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1조389억·유효기간 1년…방위비 협상이 남긴 의미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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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비 8.2% ↑ / 韓·美 ‘방위비분담 협정’ 가서명 / “주한미군 규모 어떤 변화도 없어 / 양국 합의할 경우 협정 연장 가능” / 군사건설 분야 등 韓 권한 강화

세계일보

우리 정부가 올해 지급할 한·미 방위비 분담 총액이 지난해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정해졌다. 협상 유효기간은 1년으로 짧아졌지만, 양측이 연장에 합의할 경우 협정을 연장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외교부는 10일 한·미 양국이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의를 마치고,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머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이날 오후 2시30분쯤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 과정에서 우리 측은 ‘심리적 마지노선’인 1조원 규모를 넘길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무조건 10억달러(약 1조1305억원)’ 이상을 부담할 것을 주문했다. 우리는 미국 측 하한선보다 900억여원 적은 1조369억원에 협정을 타결하면서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받아들였다. 올해 인상된 분담액은 지난해(9602억원)보다 8.2% 오른 것으로, 올해 한국 국방 예산 인상률과 같다.

세계일보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은 확고한 대한 방위공약과 함께 주한미군 규모에 있어 어떤 변화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또 이 당국자는 “차기 협정이 적기에 타결되지 않으면 발생 가능한 협정 공백에 대비해 양국이 합의할 경우에는 협정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는 상시협의체인 ‘제도개선 합동실무단(워킹그룹)’을 구성해 현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도 마련됐다. 군사건설 분야에서 ‘예외적 추가 현금지원’을 철폐하고, 설계·감리비 현금지원 비율(군사건설 배정액의 12%)을 집행 실적에 따라 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군수지원 미집행 지원분의 자동이월을 제한하고, 군사건설과 군수 분야 사업 선정 및 집행 시 우리 측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협정은 가서명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며, 4월쯤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정선형·홍주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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