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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美에 세탁기 보복관세 길 열렸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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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중재 재판소가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판정을 내렸지만, 미국의 자동차 분야 관세 부과 결정을 앞두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WTO는 8일(현지시간) 분쟁에서 패소하고도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관세를 철회하지 않은 미국에 매년 8481만달러(약 953억원)의 양허정지를 할 수 있다는 판정을 내렸다. 양허정지는 그간 낮추거나 없애줬던 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을 말하는데, WTO는 수입국이 판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수출국이 피해를 본 만큼 수입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다.

미국은 2013년 2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한 세탁기에 각각 9.29%, 13.02%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이는 국내 기업이 미국에 수출하는 가격과 국내 시장에 판매하는 가격 간 차이를 미국이 부풀려서 계산한 결과였다. 이에 같은 해 8월 정부는 WTO에 제소한 뒤 2016년 9월 우리가 최종 승소했지만, 미국은 판정 이행기간인 2017년 12월 26일까지 관세를 철회하지 않았다. 미국의 이행 거부에 대해 우리 정부가 당초 양허정지를 하겠다고 WTO에 요청한 금액은 7억1100만달러 규모다. 이번에 인정된 금액의 9배에 달한다.

산업부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업계와 논의를 거쳐 최종 대응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고민이 깊은 모양새다.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자동차 부품과 완성차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큰 피해를 보지도 않은 세탁기 분야에서 대응으로 인해 자칫 자동차 부문에서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WTO 분쟁 해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삼성전자는 한국에서 수출을 중단했고, LG전자는 연례재심을 통해 관세율을 무관세 수준으로 낮췄기 때문에 관세로 인한 피해는 사실 미미하다"면서 "양사 모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통상 압박으로 미국에 세탁기 공장을 건설했다"고 말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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