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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국토부, 보행자 안전 강화 도로 설계기준 연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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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보행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도로 설계기준인 '도시지역도로 설계 가이드'와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의 자동차 통행중심의 도로설계 방식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 주민 중심의 도로설계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다. 국토부가 제정한 가이드와 제정지침은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또 휴식공간과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파클렛,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의 안전지대 역할을 하는 옐로 카펫, 차량의 속도저감 유도가 가능한 교통정온화 시설 등 새로운 도로설계기법도 소개하고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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