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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의료관광 외국인에 보험료 지원하는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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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은수미 성남시장


경기도 성남시가 지역에서 의료관광을 하다 다치거나 의료사고를 당한 외국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외국인 의료관광 안심케어 보험'을 전격 시행했다. 성남시는 의료관광 활성화 대책이라고 설명하지만 외국인 관광객 사고에 대한 지원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적잖은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부터 관내 의료관광 외국인이 상해 등 피해를 입으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외국인 의료관광 안심케어 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보험 가입 기간은 내년 1월까지로 이 기간 관내 의료관광 중 상해를 입거나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입는 외국인이 있으면 최대 5000만원을 지급한다. 또 우연한 사고로 타인 몸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쳐 손해배상을 하게 된 때에도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고, 의료기관과 분쟁이 발생해 출국일을 넘기거나 재입국할 경우 숙박비·교통비 등 명목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관내 병원을 이용하다 발생한 의료사고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면서 "외국인이 신뢰하는 의료관광 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해 보험에 가입했고 1년 단위로 갱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DB손해보험에 보험료 1000만원을 내고 외국인 의료관광 안심케어 보험을 계약한 성남시는 한 해 2000명 정도의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00명은 매년 관내 병원을 찾는 외국인 환자 5000~7000명 중 중증질환자로 분류되는 환자 수다.

하지만 일각에선 보험제도 도입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보통 외국인들은 일반관광이든 의료관광이든 여행자보험에 가입하고 입국하기 때문에 일반관광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해 보장을 받는다. 중복 지원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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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도 실질적으로 보험금 지급까지는 쉽지 않아 '무늬만 보험'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의료사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병원 과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병원 측에서 합병증·후유증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강태연 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은 "의료사고는 병원에서 과실을 인정하는 사례가 드문 데다 보험금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험약관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취지는 좋지만 보험 계약의 효과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 없이 사업이 진행돼 아쉽다"고 지적했다.

성남시의회에서조차 외국인 관광객 지원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 무상교복, 19세 주민이 책 6권을 빌리면 2만원을 지급하는 무상복지 사업 등과 연결 지어 '과속' 성격이 크다는 것이다. 강신철 성남시의원은 "성남시에는 여전히 어려운 계층이 많다. 이들을 돕는 것이 우선 아니냐"고 말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외국인 의료관광 안심케어 보험은 의료관광 1번지를 지향하는 성남시를 대외에 알리고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더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또 "의료사고도 과실유무와 상관 없이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지급하기로 돼 있다"고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차병원, 분당제생병원, 보바스기념병원 등 성남 소재 병원에 지난 5년간 외국인 2만6786명(연평균 5357명)이 의료관광을 왔다.

한편 외국인 의료관광객 보험금 지급 사업은 대구시가 2016년 6월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계약 내용은 성남시와 비슷하지만 사업 시행 2년6개월 동안 지급한 보험금은 0원이다. 대구의료관광진흥원 관계자는 "일반관광, 의료관광 모두 사고에 대해 보험 지급이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성남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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