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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결국 1조원 넘긴 방위비분담금 협상 '뒷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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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the300]외교부 "10차 방위비 협정, 한국인근로자 권익 등 9차보다 진전"

머니투데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가서명'이 진행될 예정인 10일 오후 강경화(왼쪽 세번째) 외교부 장관이 미국측 협상표인 티모시 베츠(왼쪽 두번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만나 대담을 나누고 있다.


10일 가서명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서로의 기본 입장에 적잖은 차이가 있었으나 양국이 동맹으로서 상호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상 과정에 정통한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완전히 부합하지는 못하겠지만, 정부는 주어진 여건 하에서 국민과 국회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핵심쟁점이었던 총액과 유효기간에 대해 "마지막까지 타결되지 않은 핵심쟁점으로써 양국 간 입장차가 상당했다"며 "하지만 양국이 상호 존중 하에 타결을 모색해 최종적으로 절충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미국 측이 대폭 증액을 요구했으나, 최초 요구인 1조4400억 대신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을 반영하는 선에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유효기간과 관련해 미국은 마지막 단계까지 유효기간 1년을 고수했다"며 "우리 측은 현실적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설득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후속 협상이) 적기에 타결되지 않을 경우의 협정 공백 상황에 대비해 협정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유효기간은 미측 요구를 수용했으나, 협정공백 상황을 피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는 얘기다.

아울러 이 당국자는 "유효기간이 1년이라 잠정 조치라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 내용에서는 9차 SMA의 제도개선 성과를 토대로 한층 개선, 진전된 결과를 담았다는 점에서 여러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이 10차 협정에서 요구했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를 철회했는데, 이 같은 결과가 우리 측 설득의 결실이란 설명이다.

또 SMA 집행 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예외적 현금지원을 없애고 설계 및 감리비의 현금지원 비율을 축소 가능하게 했으며, 현물지원 체제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의 관리감독권한을 강화했고 처음으로 협정 본문에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권익 보호도 명시했다고 밝혔다. 인건비 지원 비율 75% 상한선 철폐 역시 한국인 근로자 처우 개선에 일조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한미는 SMA의 중장기적 제도개선을 위한 합동실무단을 구성해 소요형 전환 문제를 포함한 포괄적 제도개선도 협의할 예정이다. 그는 "소요형 전환을 한다기 보다는 총액형과 소요형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단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당국자는 협상 과정에서 새 협정의 연합방위태세 기여,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의 분담금, 한국의 기여에 대한 미국의 객관적·긍정적 평가, 한국의 변화된 위상과 호혜적 동맹관계에 걸맞은 분담금 집행상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국민·국회가 납득 가능한 합의 등 5개 원칙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한미 협상 수석대표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SMA에 가서명했다.

이번 협정에 따른 분담액은 작년 분담액(9602억원)에 2019년도 한국 국방 예산 인상률(8.2%)을 적용한 1조389억원이며, 유효기간은 미국 측이 제시한 1년이다.

가서명된 협정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받으면 발효된다. 국회의 비준 동의는 4월경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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