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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외교부 “한미 방위비 협정 연장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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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끈질기게 설득…양국 합의 따라 1년 뒤 협정 공백 피할 수 있게 돼“

- 차기협상 대비 ‘안전판 마련’

- 美 요구한 ‘작전지원 항목 신설’ 철회, 인건비 상한선도 없애

[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 한미 양국이 10일 가서명한 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차기 협정에 대비해 이미 결정된 유효기간이 끝나도 이를 연장할 장치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10차 SMA 협상 과정을 잘 아는 이 당국자는 10일 취재진과 만나 “미국 측이 마지막 단계까지 1년으로 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면서도 “현실적 문제를 지적하며 우리가 끈질기게 (미국을) 설득한 결과, 차기 협정이 적기에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협정 공백’에 대비해 양국 합의 하에 기존 SMA협정을 연장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했다.

이는 ‘유효기간 1년’이라는 미국 요구를 거부할 순 없었지만, 한국 정부 입장에선 차기 협상에서 활용 가능한 ‘안전장치’를 만들었단 뜻으로 해석된다.

헤럴드경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가서명식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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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협상 과정에서 ▷새 협정의 연합방위태세 기여 ▷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의 분담금 ▷ 그간 한국의 ‘동맹 기여’에 대한 미국의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평가 ▷ 변화한 한국의 위상과 호혜적 동맹관계에 걸맞은 분담금 집행상의 투명성ㆍ책임성 제고 ▷ 국민ㆍ국회가 납득 가능한 합의 등 5개 원칙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10차 SMA 유효기간이 1년이라서 시각에 따라 잠정적 성격 아니냐고 볼 수 있지만, 실제 내용은 9차 SMA 제도 개선을 토대로 한층 개선, 진전된 결과를 담담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총액 1조 389억 원에 유효기간 1년으로 합의된 이번 SMA서 한국 정부는 미국 측이 줄곧 요구해 온 작전지원(operational support) 항목 신설 요구를 철회토록 해 분담금 추가 소요 가능성을 낮췄다.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용 개선을 압박해 온 ‘인건비 지원 상한선’ 또한 철폐했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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