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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1월 구직급여 규모·신청자 모두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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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와 지급액이 모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쉽사리 재취업을 못하고 계속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2019년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7만1000명으로 전년 동기(15만2000명) 대비 12.7% 늘었다. 사상 최대다. 인원으로 따진 증가 폭은 1만9000명에 달한다. 구직급여 신청은 매년 1월에 큰 폭으로 늘어난다. 전년도 말에 연(年) 단위 고용이 종료되면 다음달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다. 매년 1월을 비교하면 2015년과 2016년 각각 13만명이었다가 지난해 15만2000명으로 큰 폭으로 늘었었다. 그리고 올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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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신청이 늘어난 업종은 전년 동기 대비 4만9000명이 증가한 건설업을 비롯해 사업서비스업(2만5000명 증가), 제조업(2만5000명 증가) 등이었다. 제조업 구조조정, 건설업 불황, 최저임금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실직자를 늘린 모양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625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8%(1747억원)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금까지 월 구직급여가 가장 많이 지급된던 달은 2018년 8월로 6158억원이었다.

구직급여 지급 인원이 늘어난 원인은 구직급여 수령 인원 증가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한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증가다. 1월 구직급여 수급자는 46만6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1%(6만1000명) 늘었다. 2018년 구직급여 신청자(98만4000명)은 전년 대비 4만명 증가했다. 이렇게 늘어난 신규 실직자들이 새로 취업하지 못하고 구직급여를 계속 수령하고 있다는 얘기다.

나머지 구직급여 증가분 23.7%포인트(p) 가운데 상당수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다. 구직급여는 실직 전 받던 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이고 상한액은 2019년 기준 일 6만6000원(2018년는 6만원)이다. 결국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폭(10.9%)만큼 구직급여 지급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게다가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폭(16.4%)이 실직 전 받던 임금을 끌어올린 효과도 강하게 작용한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를 업종별로 보면 경기 둔화를 겪고 있는 건설업에서 5000명 늘었고 사업서비스업과 제조업에서 각각 3000명씩 증가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지난달 1330만8000명으로, 2018년 1월(1280만8000명)보다 50만명(3.9%) 늘었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 폭은 2012년 2월(53만3000명) 이후 83개월 만에 가장 컸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계속 증가하는 데는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조건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의 정책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지난달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를 이끈 것은 서비스업이었다. 지난달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889만8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47만6000명 늘었다. 업종별로는 보건복지에서 12만4000명 늘었고 내수 업종인 도소매(7만4000명)와 숙박음식(6만5000명)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36만2000명(3.9%) 증가했고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3만9000명(4.0%) 늘었다.

세종=조귀동 기자(ca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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