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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최저임금 후폭풍 외국인에 불똥…국회, '30% 감액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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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지난달 24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대국민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체 운영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자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불똥이 튀는 모양새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분석 결과,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등 14명은 외국인 근로자가 최초로 근로를 시작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는 최저임금액의 30% 이내로 감액하는 것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1년 동안은 최저임금액의 70%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최저임금법 5조 2항은 수습이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에서 10%를 감액한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감액 적용 기간은 당사자와 합의하더라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근로자가 언어능력과 문화 적응 문제로 인해 업무 습득기간이 내국인 근로자보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일정부분을 감액해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최저임금액의 30% 이내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 시작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1년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20% 이내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대한 국회 움직임은 이뿐 아니다.

최저임금을 전년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합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인상 범위를 정한다는 법안도 나왔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등 12명은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 개정안은 2020년에 한정해 2019년도 최저임금액을 적용하도록 최저임금 인상을 유예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급격한 경기 변동으로 인한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석대성 수습기자 bigstar@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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