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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故 윤한덕 센터장 유족, 공무원 연금 못받는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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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공무원 신분 포기, 유족연금 불가... 정부, 국가유공자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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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고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영결식에서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이 추도사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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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이하 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2010년 의료원이 정부 기관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될 때 공무원 신분을 포기했다. 이때 선택으로 유가족은 공무원 유족연금을 받지 못할 상황이다.

10일 의료원에 따르면 윤 센터장은 의료원이 보건복지부 기관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될 당시 서기관(4급)이었다. 조직 변화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던 이명박 정부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

윤 서기관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복지부로 이동이 가능했다. 그러나 그는 의료원에 남기로 했다.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전념하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때 이후 윤 센터장은 공공기관 소속 직장인이 됐다.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 대상자로 자동 변경됐다. 그의 사후에도 마찬가지다. 일을 하다 숨졌을 때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게 됐다. 유족연금도 공무원 유족연금이 아닌 국민연금 기준이 적용된다.

현재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사망자가 받아야 할 연금의 40~60%만 준다. 반면 공무원 유족연금은 60%를 보장한다. 또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동시에 받는 중복지급률에서도 국민연금이 불리하다. 국민연금은 중복지급률이 30%인 반면 공무원연금은 50%다. 가령 노령연금이 100만원, 유족연금이 90만원이라면 100만원과 90만원의 30%인 27만원을 더해 127만원이 주어진다. 공무원연금은 100만원에 90만원의 50%인 45만원을 더한 145만원을 받는다.

윤 센터장 유족의 경제적 사정은 넉넉하지 않은 편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윤 센터장에 대해 국가유공자 지정을 추진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순직'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배우자에게 보상금과 수당을 합쳐 한 달에 약 170만원 정도가 주어진다. 미성년자 양육수당도 별도로 나온다. 자녀가 1명일 땐 5만원, 2명일 땐 18만원정도다. 한 명씩 더해질 때마다 18만5000원이 추가된다.

윤 센터장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유족은 국민연금 유족연금과 더불어 국가유공자 유족연금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지정은 정부 의지에 달렸다. 국가유공자법상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로 지정이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SNS에 윤 센터장 순직을 추모하는 글을 올린 만큼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관련 법상 국가유공자 지정 근거는 충분하다고 판단한다"며 "국가보훈처와 실무 협의를 곧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산 기자 s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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