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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인천교육청 교원 이어 공무원도 ‘배상책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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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인천시교육청 모습.|인천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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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이 교원에 이어 공무원과 전문직·파견교사 등도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달부터 소속 지방공무원과 각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전문직·파견교사 3200여 명을 행정배상책임보험에 가입시켰다고 10일 밝혔다.

행정배상책임보험은 교육행정업무 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나 사건, 업무상 부주의, 또는 과실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사안에 대해 배상해주는 것이다.

보장 범위는 사고당 최고 2억 원이며, 연간 보상 총한도는 10억 원이다. 보장금액은 피보험자가 지급한 변호사 비용이나,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중재·조정에 따른 비용 등도 포함된다. 보험료는 전액 시교육청이 부담한다.

앞서 인천교육청은 지난해 기간제교사를 포함해 인천지역 교원 2만4000여 명에 대해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은 교원이 학교시설이나 지역에서 업무와 관련된 수업, 학생 상담·지도·감독을 할 때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배상청구가 제기됐을 때 손해를 배상해 주는 것이다. 보장금액은 사고당 연간 최대 2억 원이다.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교원·행정배상책임보험은 학교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연한 사고의 불안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을 하는 교원과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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