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10일 오후 외교부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협정을 앞두고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금 협상 대표와 접견을 하고 있다. 2019.02.10.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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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당국이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액을 결정하는 방위비 분담금협정에 10일 가서명했다. 협정에 따른 올해 분담액 총액은 1조389억원이며, 유효기간은 1년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협상 수석대표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가서명했다.
이번 협정에 따른 분담액은 미국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해 온 10억 달러(약 1조1305억원)보다 다소 적은 약 1조389억원이다. 작년 분담액(9602억원)에 2019년도 한국 국방 예산 인상률(8.2%)을 적용한 수준이다.
또 유효기간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으로, 한국이 주장한 '3~5년' 보다 짧은 기간이다. 유효기간은 미국 측 의견을 수용하는 대신 분담금 액수는 한국 측 주장에 가깝게 타협점을 찾은 것이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은 상호존중과 신뢰의 정신 하에 10차례의 공식회의와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한 조율을 거쳐 문안에 합의했다"며 "상호 윈윈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교부는 "한미 양국은 협의 과정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필요성을 재확인했다"며 "확고한 대한방위공약과 함께 주한미군 규모에 있어 어떤 변화도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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