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1 (토)

경남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3개 사업 시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제뉴스

(사진제공=경남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경남도는 올해 도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소상공인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등 3개 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통장 사본 등을 갖춰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월 5만원~100만원)한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희망장려금 1만원을 매월 1년간 적립해 준다.

지난해는 연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올해는 수혜 대상을 확대했다.

소상공인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난 1일부터 도내 전 시군에서 시행중이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대상은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이며, 근로자 1인당 월 5만원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근로자 5인 이상은 13만원, 5인 미만은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5만원을 추가 지급 받을 시 근로자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와 함께 소상공인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