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카 메이커들의 잇따른 레몬법 도입 발표는 박수 받을 만하다.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운전자 안전을 생각하겠다는 소비자 정책 전환 때문이다. '레몬(lemon)'은 영미권에서 불량품을 의미하는 말이다. 달콤한 오렌지인 줄 알고 샀더니 매우 신 레몬이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현대·기아자동차가 한국형 레몬법 도입을 선언했다. 운전자는 지금보다 자동차 교환·환불을 손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월 출고 차량부터 신차에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현대·기아차는 국내 자동차 시장 80% 이상을 점유한다. 제도 시행 파급력은 타 메이커에 비할 바가 아니다. 앞서 르노삼성차와 쌍용차 역시 레몬법을 받아들였다.
볼보자동차는 지난달 1일 제도 시행과 동시에 국내에서 가장 먼저 교환·환불 제도를 계약서에 명시했다. 지금까지 소비자 반응은 좋다. 브랜드 경험 제공과 마케팅 효과를 노린 제조사 결정은 기대 이상이다. 영업 직원은 새로운 마케팅 소구점이 생겼다. 소비자는 안심하고 차를 구매할 수 있다.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는 셈이다. 보다 많은 제조사가 한국형 레몬법을 도입하는 계기였으면 한다. 레몬법이 우리나라 운전자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안전망이 되길 기대한다.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