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위는 피난시설·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해당 건물 영업 소재지 소방서에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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