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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경남도, 올해 주거복지 사업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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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사진제공=경남도) 경남도는 사회취약계층 등을 위한 도민 주거복지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사진은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한 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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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경남도는 사회취약계층 등을 위한 도민 주거복지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5개 분야 주거복지 사업에 지난해 보다 338억원을 늘어나 총 1112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추진하는 도내 저소득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사업은 5개 분야로 나눠 '주거급여사업' 1098억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3억 5000만 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6억 7000만 원, '취약계층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며, 올해 신규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더불어 나눔주택사업'에도 3억 원을 투입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 중 하나인 '주거급여사업'은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의 소득수준과 주거형태 등을 종합 고려해 임차료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주거급여법'에 따라 지원이 이뤄진다.

경남도는 올해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확대 등으로 국비를 전년 대비 268억 원 증액된 906억 원을 확보했다.

지방비도 이에 맞춰 추가 확보해 기존수급자 5만4382가구(임차 5만2965, 자가 1417)와 신규 신청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택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농어촌지역 저소득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 개선 사업으로 올해는 92가구에 380만 원씩 3억 5000만 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무주택 세대가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도내 419세대(약 36억 원)에 지원했고, 올해는 50여 가구에 6억 7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건축 재능기부를 통한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저소득 조손다문화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건설업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가구당 3300만 원 정도의 공사비와 물품을 기부하는 사업이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3~4가구씩 총 19가구를 지원했고, 올해는 4가구, 1억 30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신규시책으로 '더불어 나눔주택사업'도 추진한다.

'더불어 나눔주택사업'은 빈집, 노인거주 노후주택 등의 리모델링비(최대 1500만 원)를 지원하여 리모델링 후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반값 임대주택을 청소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에게 제공한다.

첫 시행하는 올해는 20가구에 대해 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마이홈 포털'을 이용하거나, 마이홈 콜센터(1600 -10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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