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8일 경기 안성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최근 충북 충주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축산농가 등에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
충주세무서는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등이 조속한 시일 내에 경제적,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 본업에 전념토록, 2018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기한을 이달 28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했다.
당초 신고기한은 이달 11일까지이다.
충주세무서는 문준검 서장은 "앞으로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도축업자, 축산기자재 공급업자 등 구제역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 세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원하겠다"며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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