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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벤처붐' 꿈틀?… 與, 사모펀드 체계·벤처企 의결권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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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연합뉴스


조정식, 기자간담회서 '혁신창업 붐' 위해 혁신친화적 시장 변화 예고

특허청, 2200억원 규모 '지식재산 투자펀드'로 벤처企 지원 확대

文-이해진·김택진 등 1세대 벤처인, 지난주 '벤처붐' 위해 머리 맞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벤처붐' 분위기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 정부 경제정책 일환인)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 '자본시장 활성화'는 빼놓을 수 없는 과제"라며 "현 정부 출범 후 지난해 신설법인이 사상 최초로 10만개를 돌파했다"고 운을 뗐다.

조 정책위의장은 계속해서 "혁신창업 붐이 이어지도록 자본시장 구조 및 관행을 혁신친화적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이를 위해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 등 자본시장 12대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또 혁신벤처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 등은 민주당이 올해 추진하려는 입법정책으로 해석 가능하다.

사모펀드란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 또는 채권 등에 운용하는 간접투자방식을 말한다. 조 정책위의장이 밝힌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당정협의와 연관이 깊다. 당정은 당시 머리를 맞대고 ▲사모발행 기준을 청약투자자가 50인 미만이면 사모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청약권유자 수가 아닌 일반투자자 수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경영참여형(PEF)과 전문투자형(헤지펀드)로 구분됐던 사모펀드 운용규제도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는 글로벌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의미다.

차등의결권은 주식 1주 당 2개 이상의 의결권을 부여해 대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는 1주 당 1의결권 원칙을 고수 중이다. 조 정책위의장이 밝힌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은 지난해 8월 최운열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과 연관이 깊다. 최 의원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법은 대주주 의결권이 1주에서 최대 10개까지 늘어나는 게 골자다. 이어 차등의결권이 도입된다면 벤처기업 창업자는 적은 주식으로도 경영권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조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가 열린 날, 특허청도 벤처붐 관련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22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IP) 투자펀드를 조성해 우수특허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할 예정임을 알린 것이다.

특허청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자금을 각각 1100억원씩 매칭해 총 22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러한 재원은 특허사업화(1250억원)·지식재산보호(500억원)·지식재산 유동화(300억원)·지식재산 기반 스타트업 육성(120억원) 등 4개 분야에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8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서정선 마크로젠 회장·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등 1세대 벤처인들과 청와대에서 '벤처투자 및 혁신창업'을 주제로 심도 깊게 대화를 나눈 바다. 문 대통령은 당시 "우리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약속하면서 성장동력을 '혁신성장'에서 찾고 있다. 특히 혁신창업이 활발해져야 된다"고 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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