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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저소득층 가구에 지원하는 교육급여 단가를 인상한다고 10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4인 기준 중위소득 231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에게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구매비,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가 인상으로 초등학생은 연간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20만3000원이, 중·고등학생은 29만원이 지급된다.
초등학생은 지난해 11만6000원보다 75%가 올랐다. 중·고등학생은 전년도 16만2000원보다 79% 인상됐다.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는 새 학기에 대상자 보호자의 금융계좌로 지급된다. 교과서 구매비, 입학금과 수업료는 해당 학교로 지원될 예정다.
교육급여를 신규로 지원받으려면 주소지가 등록된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교육급여를 지원받은 학생은 1만222명이다. 올해는 1만256명에게 61억4000만원의 교육급여가 지원될 예정이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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