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마치고 검찰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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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쯤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62)·고영한(64)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옛 사법행정 책임자들을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기기로 하고 세 사람의 공소장 작성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2014년 고현철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된 경우를 빼고 대법관 출신이 정식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는 사법부 사상 처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사실은 지난달 법원에 제출된 260쪽 분량의 구속영장에 담긴 40여개 혐의를 중심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혐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등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불법수집, 법관사찰과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비자금 3억5000만원 조성 등이다.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들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진행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일단락됐다. 검찰은 이후 100명에 가까운 법관 중 사법처리 대상을 추려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이규진(57)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57)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에 이어 현직 고법 부장판사들과 일부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대상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달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민중당 관계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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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국회의원 기소 여부는 2020년 4월에 열릴 총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검찰이 기소 이후에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 주력하고 관련 수사팀을 검찰 정기 인사에 따라 교체하는 과정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수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별건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지난 6월부터 규모를 늘려왔던 관련 수사팀을 축소하고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 주력한다면 정치인 수사는 하반기까지 연기될 수 있다”며 “정치권에서 빠른 수사를 요구한다면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팀이 아닌 다른 부서에서 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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