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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노동청 고발한다”…공사업체 협박 6600여만원 갈취한 일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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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여만원 갈취하려다 미수 그치기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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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일용직 근로자를 가장해 공사업체들의 약점을 잡은 뒤 협박해 금품을 뜯어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민기홍)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A씨(48)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B씨(52)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인천, 수원, 경기, 강원 등 산업 현장을 돌며 업체의 위반사항을 빌미로 고소 및 고발을 한다고 협박해 총 18차례에 걸쳐 7700여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수법으로 총 4차례에 걸쳐 4000여만 원 상당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일용직 근무자를 가장해 현장에서 하루나 이틀만 일을 한 다음, 업체 관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혹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노동청에 고소·고발했다.

이후 고소·고발 취소 대가 혹은 합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수법으로 이득을 챙겼다.

A씨 등은 노동청으로부터 송치된 사건을 처리하던 검찰이 이들의 고소 및 고발사건이 무려 137건에 이르는 점 등을 이상히 여겨 수사에 착수해 덜미를 잡혔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같은 사업장에서 적게는 2~3건, 많게는 12건까지 고소 및 고발을 해왔으며 총 고소, 고발 건수는 5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업체들을 상대로 "벌금이 나오면 원청한테 많이 당할 것이다", "모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하기 위해 우리를 만나자고 한다"는 등 업체 관계자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됏다.

검찰 관계자는 "산업현장 관리자들이 노동청 고소고발로 형사처벌 등 각종 불이익을 우려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앞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지능적, 계획적 범행 전모를 밝혀내 주범들을 구속하는 등 엄단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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