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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포항시, 지난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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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포항시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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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해 11월 포항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으며 올해 1월 공개 입찰을 통해 농협손해보험 컨소시엄(농협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과 시민안전보험 가입·운영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시에 따르면 가입대상은 포항시에 주민등록 된 모든 시민(포항시에 거주지 등록된 외국인 포함)이며 시민은 별도의 가입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보험료는 포항시에서 전액 부담한다.

세부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범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사고로 인한 사망 등 9개 항목이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며 사망은 만 15세 미만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또한 실손·생명보험에 개인 가입했어도 중복 보장한다.

보험으로 보장하는 사고를 당하거나 피해를 입어 보험료를 청구하고자 할 경우 보험사 콜센터에 접수해 보험사 안내에 따라 증빙서류를 갖춰 청구하면 된다.

시는 향후 대시민 홍보계획을 수립해 시민들이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와 언론 매체, 8282 콜센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dr.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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