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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험연구원]
[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미국과 영국, 호주, 유럽연합 등을 중심으로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판매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및 보수와 관련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보험 설계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 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업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소비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국내에서 제기됐습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낸 '주요국 금융상품 수수료 규제의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주요국에서 강화되고 있는 과도한 판매수수료 규제가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판매수수료는 은행·금융투자·보험 등의 중개인·설계사가 상품 판매 직후 금융회사에서 금액과 건수에 따라 받는 보수를 뜻합니다.
전 연구위원은 "주요국에서 판매수수료는 보편적"이라며 "주택담보대출 모집인, 뮤추얼펀드 등 투자형 상품 판매 중개인, 자동차할부금융 모집인, 보험 설계사 등은 판매 직후 금융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전 연구위원은 "보험의 경우 판매수수료를 보험료에서 선취할 경우 해약환급금·투자금 규모 등이 달라질 수 있어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주요국 보험사들도 초년도 보험료의 일정 수준에 비례해 수수료를 상품 판매 직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연구위원은 "수수료 규제가 합리적이지 못한 금융상품 선택을 불러오는 경우도 있기에 다양한 수단 가운데 국내 상황에 맞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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