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검찰청. |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동물보호단체 대표가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권기환 부장검사)는 사기·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동물보호단체 대표 서 모(37)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씨는 2016년 동물보호와 구조활동을 하겠다며 단체를 만들어 1000여명으로부터 후원금 9800여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그는 후원금 가운데 7800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생활비나 해외여행 경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금액 일부도 자동차 할부금과 집 월세 등을 내는 데 사용했다.
특히 서씨가 실제로 동물 치료에 사용한 금액은 약 1000만원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내역을 숨기고, 통장에 입금된 후원금액을 조작하기도 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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