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말 기준 펀드·특정금전신탁·투자일임·보험·연금저축 등 상품의 운용실적 보고서에 공통 지표를 담은 표준 요약서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측은 "대부분의 정보가 금융회사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제공돼 실제 소비자는 궁금해 하는 정보를 적시에 확인하기 어렵다"며 "특히 금융 상품 별로 제공되는 정보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서식도 표준화돼 있지도 않아 소비자 입장에서 정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고, 다른 권역의 동일 유사 금융상품간 비교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운용성과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 운용실적 보고서의 첫 페이지에 표준 요약서를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이 표준 요약서에는 ▲납입원금 ▲비용 수수료(사업비 등) ▲ 평가금액(적립금 등) ▲누적수익률 ▲연평균수익률 ▲환매예상액(해지환급금 등)이 공통 지표로 제공된다.
펀드의 경우 펀드 판매사의 실질수익률, 환매 예상금액 제공을 의무화하고 수익률 산정방식을 표준화해야 한다. 아울러 펀드 순자산가치 대비 ‘비율’로만 제공됐던 비용 정보에 소비자가 실제 납입한 비용을 ‘금액(원) 단위‘로 추가 제공해야 한다.
보험 상품은 기존 ‘적립률’에 더해 다른 상품에서 사용하는 ‘연평균 누적 수익률’도 함께 안내하도록 했다. 보장성 변액보험의 경우 특별계정(펀드) 수익률 이외 사업비 등 각종 비용을 반영한 실질수익률을 제공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통 지표’ 중심의 표준화된 정보를 제공해 금융상품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및 금융상품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유정 기자(ky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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