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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일학습병행 참여기업 선정 방식을 정기공모 방식에서 연중 상시모집으로 개편하고 기업 선정요건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일학습병행제도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채용해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이후 역량 평가를 통해 자격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 5년 만에 1만3000여 기업과 7만여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는 한국형 도제제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고용부는 그동안의 연 4회 정기공모를 통해 참여기업을 선정해왔는데 향후 상시모집으로 변경해 참여 희망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실사일로부터 1개월 안에 학습기업으로 지정하는 등 최종선정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크게 줄인다.
학습기업 참여제한 요건을 강화해 기존의 임금체불, 산재발생 공표사업장 등 법위반 사업장에 대한 참여제한 외에 연소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업장의 참여도 제한한다.
장신철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참여기업 선정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훈련 역량을 갖춘 좋은 기업의 참여를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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