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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보험 상품 수익률에 '연평균·누적 수익률' 함께 표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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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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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 상품 수익률을 제공할 때 기존 적립률에 '연평균·누적 수익률'도 함께 안내한다. 펀드 상품 안내 때도 펀드 판매사 실질 수익률, 환매 예상금액 제공 내역도 의무화된다. 이 밖에 운용성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표준 요약서'도 제공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중심 실질수익률 제공방안'을 마련해 연말부터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로부터 금융상품 거래단계에 맞춰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나 대부분 정보가 일방적으로 제공돼 실제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정보를 적시에 확인하기 어려웠다.

우선 금감원은 보험 상품 수익률 표시방법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납입보험료에서 각종 비용 등을 차감·적립한 적립률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안내하고, 추가로 다른 상품에서 사용하는 연평균·누적 수익률을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보장성 변액보험은 특별계정(펀드) 수익률 이외 사업비 등 각종 비용을 반영한 실질수익률을 표시해 소비자에게 안내하기로 했다.

펀드상품의 경우 펀드판매사의 실질수익률, 환매 예상금액 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수익률 산정방식도 표준화한다. 펀드 순자산가치 대비 비율로 제공되던 비용정보에 소비자가 실제 납입한 비용을 금액(원) 단위로 추가해 이해를 돕기로 했다.

금융상품 운용성과도 한눈에 파악이 가능해진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금융상품 운용성과를 기존 운용실적 보고서 첫 페이지에 '표준 요약서' 형태로 추가해 제공하기로 했다. 요약서는 소비자가 납입한 원금, 비용, 평가금액 및 수익률 등을 거래 발생순서, 자금 흐름 등에 따라 순서대로 안내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누적수익률과 평가금액 등은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 제공한다.

금감원은 실질수익률 제공방안을 올해 12월 31일 기준 상품 '운영실적 보고서'부터 일괄 적용할 방침이다.

민봉기 금감원 영업행위감독조정팀장은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해 공통 지표 중심 표준화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며 “금융상품 간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소비자 알권리 및 금융상품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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