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시 주소로 신속히 위치 찾기 가능해져
올해 버스정류장 등에도 주소 부여할 예정
행정안전부가 전국 육교승강기에 주소를 부여했다. (행안부 제공).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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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행정안전부가 전국에 있는 육교승강기에 주소를 부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통해 앞으로 육교승강기 안전사고 발생 시 주소로 사고 위치를 찾아 신속한 응급서비스가 가능할 전망이다.
행안부는 전국 자치단체와 협업, 전국에 있는 867대의 육교승강기에 주소를 부여하고, 주소와 응급신고 요령을 담은 안내스티커를 부착했다.
그동안 육교승강기에는 주소가 없어 인근 건물의 주소를 사용하느라 긴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정확한 위치를 인식하는데 불편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전국에 위치한 육교승강기 출입구마다 인접한 도로명과 기초 번호를 이용해 주소를 부여했다. 867대의 승강기 1746개 출입구에 주소가 생기면서 도로를 따라 육교승강기를 바로 찾을 수 있게 됐다.
육교승강기 주소 정보는 도로명주소누리집의 '고객지원/도로명주소도움센터'에서 누구나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자료에는 전자지도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전자지도(육교승강기와 출입구, 인접도로)와 속성자료(주소, 승강기관리번호 등)가 함께 포함돼 있다.
육교승강기 주소 정보의 최신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승강기의 설치·철거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시·군·구에 통보하고, 시·군·구에서 주소를 갱신해야 한다. 행안부는 전국 자료를 통합해 제공하는 방식으로 갱신체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육교승강기 뿐만 아니라 버스·택시정류장 등과 같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위치 찾기가 쉽도록 주소 부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는 버스·택시정류장, 옥외지진대피소, 하천변 침수 예상 주차장, 자전거길·둘레길 주변 화장실 등에 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구조자에게 정확한 위치를 안내하기 위해 시설물에 주소를 부여하는 것은 응급상황 발생시 골든타임을 지키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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