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벽면에 가격 시세표가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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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나 역(逆)전세난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 당국도 점검에 나섰다. 은행권 전세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 등을 선제적으로 짚어보겠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10일 “일부 지역에서 벌어지는 깡통전세나 역전세난이 확대할 경우 어떻게 정책 대응을 해야 할지 살펴보고 있다”며 “은행권 전세 대출을 중심으로 점검과 모니터링을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동반 하락으로 세입자가 집을 경매에 넘겨도 과거 비싸게 치른 전세금을 일부 떼이는 깡통 전세나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현상이 확산 조짐을 보여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석 달 연속 내렸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2017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14개월 내리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실제로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준 금액은 1607억원으로 1년 전(398억원)보다 네 배가량 늘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은 집주인이 전세 계약 종료 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최근 전셋값 하락 등으로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가계부채 관리 점검 회의에서 “지난해 높은 증가세를 보인 전세 대출은 부실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국지적인 수급 불일치 등으로 전세가격이 하락하고 임대인(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위험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은행권 전세 대출 잔액은 2017년 말 66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92조3000억원으로 1년 새 38.6% 급증했다. 전세 세입자가 은행 대출을 받아 올려준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다만 은행의 전세 대출 자체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이 은행에 지급 보증을 하기 때문에 은행의 손실이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편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깡통 전세나 역전세난 등 주택시장의 상황은 국토교통부나 감정원이 가장 잘 안다”면서 “금융 당국이 직접 실태 조사를 하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은행권 전세 대출을 중심으로 점검과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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