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담보 대출금 총액과 전세금의 합이 집값의 70%가 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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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계부채의 주요 리스크 요인 중 하나인 ‘깡통전세’와 ‘역전세난’ 실태 파악을 위해 조만간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깡통전세’의 의미에 관심이 쏠렸다.
깡통전세랑 은행 대출을 통해 구매한 아파트의 가격이 내려가면서, 집을 팔아도 대출금과 전세금을 돌려주고 나면 집주인에게 이익이 없는 집을 지칭하는 말이다.
남는 것이 없거나 손해를 본다는 뜻의 ‘깡통차다’와 ‘전세(傳貰)’를 결합한 신조어로 ‘깡통주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해당 주택에 대한 담보 대출금 총액과 전세금(임차보증금)의 합이 집값의 70%가 넘으면 깡통전세로 취급한다. 깡통전세는 주택이나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내려가고, 전세금이 올라가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
한편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깡통전세·역전세 등 상황에 대해 조만간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금융당국도 정보 동향 정도만 수집해 놓은 단계다. 좀 더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 깡통전세나 역전세난이 강하게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혜인 기자 ajuch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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