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65) 씨와 아내 권모(58)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3년 4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서울 강동구의 한 교회를 같이 다니던 이웃으로부터 주식투자금 총 5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부부는 남편 김씨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이자 인수합병(M&A)을 전담하는 국제 법무법인의 법무팀장이라고 이웃들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김씨는 이 대학 법대를 졸업하거나 사법시험에 합격하지도 않았고, 별다른 직업 없이 주식투자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내 권씨는 "남편의 연봉이 3억 5천만 원이고 보유한 주식이 수십억 원이며 여의도 빌딩에 10%의 지분도 있다"면서 손실이 날 경우에도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에서 남편 김씨는 범행을 인정하며 아내 권씨가 사기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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