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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서울법대 출신 변호사에 주식 전문가' 행세한 사기 부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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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법대 출신 변호사이자 주식전문가로 행세하면서 이웃으로부터 투자금 수억 원을 받아 챙긴 부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65) 씨와 아내 권모(58)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3년 4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서울 강동구의 한 교회를 같이 다니던 이웃으로부터 주식투자금 총 5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부부는 남편 김씨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이자 인수합병(M&A)을 전담하는 국제 법무법인의 법무팀장이라고 이웃들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김씨는 이 대학 법대를 졸업하거나 사법시험에 합격하지도 않았고, 별다른 직업 없이 주식투자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내 권씨는 "남편의 연봉이 3억 5천만 원이고 보유한 주식이 수십억 원이며 여의도 빌딩에 10%의 지분도 있다"면서 손실이 날 경우에도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에서 남편 김씨는 범행을 인정하며 아내 권씨가 사기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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