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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 이번주 재판에 넘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ㆍ현직을 통틀어 직무와 관련한 범죄 혐의를 받아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첫 사법부 수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오는 11일께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62)ㆍ고영한(64)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옛 사법행정 책임자들을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기기로 하고 세 사람의 공소장 작성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주요 혐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등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불법수집 ▷법관사찰 및 판사 블랙리스트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000만원 조성 등이다.
양승태 사법부에서 차례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ㆍ고 전 대법관은 재임 기간 이들 범죄를 공모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된다.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ㆍ실행에 가담한 혐의가 추가될 전망이다.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들이 재판에 넘겨지면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진행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일단락된다.
다만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며 사법농단 의혹의 법적 책임을 수뇌부에 집중적으로 묻기로 한 만큼 추후 기소될 전ㆍ현직 법관의 규모는 최소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징용소송 재판거래 의혹의 상대방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임 전 차장에게 자신이나 지인의 재판을 청탁한 전ㆍ현직 국회의원들도 법리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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