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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문 열린 교회만 노려 예배당 헌금 훔쳐…6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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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교회 예배당 [연합뉴스 자료사진]
해당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련 없습니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수도권 일대에서 출입문이 열린 교회만 노려 예배당 헌금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1일부터 2월 25일까지 인천시 남구 등 수도권 일대 교회에서 예배당에 놓인 헌금 20여만과 60만원 상당의 카메라 1대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출입문이 열려 있는 교회만 노려 범행했으며 2016년에도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가 같은 해 11월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반복해서 범행해 실형을 선고한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교회 측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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