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예배당 [연합뉴스 자료사진] |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수도권 일대에서 출입문이 열린 교회만 노려 예배당 헌금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1일부터 2월 25일까지 인천시 남구 등 수도권 일대 교회에서 예배당에 놓인 헌금 20여만과 60만원 상당의 카메라 1대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출입문이 열려 있는 교회만 노려 범행했으며 2016년에도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가 같은 해 11월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반복해서 범행해 실형을 선고한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교회 측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