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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전남경찰, 음주운전 특별단속.....사상자 절반(-49.3%)가까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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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호법 시행 후 적극적 시민제보로 음주사고 감소효과 커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최관호)은 최근 들어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사회적인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커져가는 가운데 음주운전은 중대범죄 행위라는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시키고 선제적 예방활동을 위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전개하였다.

3개월간의 특별단속기간 동안 교통·지역·형사·기동대 등 가용경력 총 5,209명을 투입 운영한 결과, 전년 동기간 대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7%(170건→103건), 사상자는 ·49.3%(사망 6명→4명, 부상 308명→155명)로 각각 크게 감소하였고 음주운전 단속도 ·21.3%(1,786건→1,404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윤창호법) 개정 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9%(100건→81건) 감소하였으며 전년 동기간 대비 사망사고는(2명→0명)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이번 특별단속을 통한 선제적 예방활동이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에 가시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되었고,

특히, 시민제보 음주의심 신고가 법안 발의 전 월 평균 3건에서 발의 후 102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특별단속기간 신고접수 305건 중 66건(21.6%)을 적발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전남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협력치안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도민의 생명보호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봉채영 주재기자 bcy2020@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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