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3200만원 횡령' 동물병원 여직원 2명 집행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깃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회삿돈 수천만원을 가로챈 동물병원 여직원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6·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9·여)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각각 160시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 판사는 "병원 진료비, 물품 등을 지속해서 횡령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동물병원에서 사무직원으로 일하면서 회삿돈 32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매출 장부를 조작하거나 계좌이체 된 진료비를 가로채고, 병원 물품을 과다 주문한 뒤 재고로 남겨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병원 원장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세무 문제를 들먹이고 장부를 조작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

A씨 등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imgiza@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