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전경(시교육청 제공)/뉴스1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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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 및 행정기관 근무 전문직, 파견교사 3200여 명을 대상으로 행정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다고 10일 밝혔다.
보험 보장범위는 1사고당 최고 2억원, 연간보상 총한도 10억원이다. 행정방어비용으로는 1사고당 500만원, 연간보상 총한도 1억원이다.
보장금액에는 피보험자가 지급한 변호사 비용,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중재·조정에 따른 비용 등도 포함돼 있다. 보험료는 시교육청이 전액 부담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행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게 됐다"며 "행정업무 수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연한 사고의 불안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행정 활동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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