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서울 온라인 부동산 매물 절반은 '미끼'… 금지法 탄력받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 온라인 부동산 매물 200건 현장 실태조사 결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부동산 매물을 온라인에 등록해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이른바 '미끼 매물'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민간 영역에만 맡겨져 있는 매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 등 관리 및 제재 방안을 추가하고, 인터넷을 통한 표시·광고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판단에 중요한 정보인 필수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 의원이 최근 주최한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에서 발표된 한국소비자원의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등록된 서울지역의 매물에 대해 온라인광고를 확인하고 전화예약 후 방문했지만 200건 중 91건(45.5%)이 ‘허위매물 또는 과장매물’로 확인됐다.


91건 중 47건(23.5%)은 ‘허위매물’로 온라인광고 확인 후 전화예약과 함께 방문했는데도 “방문 직전 거래가 완료됐다”거나 “더 좋은 매물을 권유”하는 등의 이유로 해당 매물을 보지 못했다. 또 44건(22.0%)은 가격, 층수, 옵션, 주차, 사진 등 광고와 실제 가 다르거나 과장된 매물이었다.


수도권 거주하는 온라인 부동산중개사이트 이용경험자 500명에게 온라인 부동산 소비자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봐도 294명(58.8%, 10명 중 6명)이 ‘허위매물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377명(75.4%, 10명 중 7명)이 ‘허위매물이 많다’고 응답했다.


다만, 허위매물 경험자(294명) 중, 신고를 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경우는 107명(36.4%)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서 허위매물 신고 시스템을 악용한 주택가격 담합 문제와 온라인 부동산 매물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오늘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대안이 마련되어 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