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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은 이달 18일부터 28일까지이며, 각 읍·면 보건지소와 장성읍·황룡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 청력 검사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청기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장성군과 협약을 맺은 보청기업체로부턴 금액의 75%, 장성군으로부턴 15%를 각각 지원받기 때문에 20만원의 본인 부담금만 내면 보청기를 착용할 수 있다.
장성군은 지난해에도 노인성 난청이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보청기 지원 사업을 실시했으며 사업비 1800만원을 들여 60명의 어르신을 지원한 바 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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