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료·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경남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경남도청 |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도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1인 등 3개 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자영업자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보험료의 30∼50%를 2년간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폐업하거나 노령, 사망 등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받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한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희망장려금 1만원을 매달 1년간 적립해준다.
지난해에는 연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는 수혜대상을 확대했다.
이달부터 시행한 소상공인 경남 일자리안정자금은 도내 전 시·군에서 신청받고 있다.
신청 대상은 정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는 근로자 수 10인 미만 소상공인이다.
근로자 1인당 월 5만원씩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13만∼15만원을 지급하는 정부 일자리안정자금과 별도로 시행되므로 경남 일자리안정자금을 함께 받으면 근로자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도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지원을 위한 3개 사업과 함께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벌여 다양한 맞춤형 시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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