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진입장벽 입국한지 6개월 지나야 가입가능
외국인 건보료 부과 기준 10만원 대로 '인상'
공항에서 외국인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픽사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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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건강보험을 이용해 고액의 치료를 받고도 보험료를 미납하거나 아예 본국으로 출국해 버리는 일부 외국인들의 이른바 `건강보험료 먹튀`가 사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을 상대로 건강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하는 제도를 오는 7월부터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내 취업한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내국인과 같이 건강보험 당연가입 대상이어서 내국인과 똑같이 월급의 6.24%의 보험료율을 적용한 건보료를 내왔다. 반면 외국인과 재외국민 지역가입자는 국내 체류 3개월 이상이 지나면 임의 선택 가입하는 형태였다. 이 때문에 병이 없으면 아예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단기 체류한 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고 고액의 진료를 받은 다음 출국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의원실에 따르면 외국인지역가입자는 2017년 기준 1인당 매월 3만 3000원, 연간 40만원 정도의 건보료를 냈다. 이들의 의료행위에 지급된 건강보험금은 1인당 100만원정도다. 특히 외국인 지역가입자 중 보험 급여 청구 규모가 큰 상위 10%는 1인당 연평균 96만원의 건보료를 내고 620만원 상당의 보험료 혜택을 받았다. 이렇다 보니 외국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재정 적자폭은 2013년 935억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 1978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제도를 개선해 오는 7월부터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은 지역가입자로 의무가입하도록 했다. 지난해 12월18일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한다. 가입 후 연속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외국인 건보료 부과 기준도 상향 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에 재산과 소득을 모두 반영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소득과 재산이 없어 상대적으로 적은 보험료를 내왔다. 정부는 이를 재정비해 전년도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9만6000원)가 아닌 전년도 가입자 전체 평균보험료를 부과키로 했다. 약 10만원 정도다. 다만 영주(F-5), 결혼이민(F-6)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확인된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다. 유학, 종교 등의 체류자격 외국인과 난민 등과 같이 인도적 체류허가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일부를 낮춰주기로 했다.
건보료를 체납한 외국인에게 마땅한 징수 수단을 적용할 수 없는 점도 개선된다. 정부는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체류기간 연장 허가와 재입국 등 각종 심사 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증을 빌려준 사람은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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