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가짜 '서울법대 출신 변호사' 부부 5억 대 투자사기로 실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유명 법대 출신 변호사 겸 주식전문가로 행세하며 이웃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부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같은 교회에 다니던 이웃 A씨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5억 2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5살 김 모 씨와 아내 58살 권 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부부는 2002년부터 서울 강동구의 한 교회에서 집사나 친목 모임 리더 등으로 활동하며 '가짜 스펙'을 내세워 주변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남편 김씨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이자 인수합병(M&A)을 전담하는 국제 법무법인의 법무팀장이라고 이웃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실제 김씨는 이 대학 법대를 졸업하거나 사법시험에 합격하지도 않았고, 별다른 직업 없이 주식투자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씨는 A씨에게 "주식투자로 수익을 내서 캐나다로 유학 간 자녀들의 생활비를 해결해주겠다"며 투자금을 내라고 제안했습니다.

아내 권씨도 "(김씨의) 연봉이 3억 5천만 원이고 보유한 주식이 수십억 원이며 여의도 빌딩에 10%의 지분도 있다"며 손실이 나도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부추겼습니다.

A씨는 김씨 부부의 제안에 넘어갔고, 3천500만 원으로 시작한 투자금은 5억 2천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재판에서 김씨는 범행을 인정하며 아내 권씨가 사기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김씨 부부의 처벌을 원하는 점과 일부 투자금은 실제 주식투자에 사용된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의원님, 예산심사 왜 또 그렇게 하셨어요?'
▶[끝까지 판다] 의원님의 부적절한 처신 '이해충돌'
▶네이버 메인에서 SBS뉴스 구독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