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개농장의 뜬장에 갇힌 개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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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활동에 쓰겠다며 후원금을 받아 이 가운데 1억원 가까이를 해외여행 등 개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동물보호단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 권기환)는 사기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A 동물보호단체 대표 서모(37)씨를 지난 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개농장을 폐쇄하고 동물을 구조한다는 명목으로 1000여명으로부터 후원금을 모아 이중 98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가 실제로 동물보호활동에 쓴 금액은 전체 후원금의 10% 이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은 채 1000만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은 혐의도 받고 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기부금을 모으려는 경우 모금 목표액과 모금 기간 및 사용계획 등을 관청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검찰이 계좌를 조사한 결과 서씨는 후원금 9800여만원 중 7800만원가량을 개인 계좌로 빼내 쓰고, 나머지 2000만원은 보증금이나 월세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씨가 실제로 동물을 치료하는 등 후원금 모집 명목에 맞게 지출한 후원금은 전체의 10% 정도였으며, A 단체는 비용을 들여 동물을 직접 구조하기보다는 불법 개농장을 방문해 농장주에게 철거를 약속받는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활동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A 단체는 현재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개농장 방문 사진을 올리고 후원금을 모금하는 등 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검찰은 서씨가 후원금을 개인계좌로 이체한 내역을 감추거나 통장 내역을 조작한 점, A 단체에 후원금을 보낸 사람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들어 서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이 단체 유일한 직원인 내가 월급 명목으로 받은 돈이니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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