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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환경오염물질 측정업무 대행업체들의 부실측정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이달 11일부터 28일까지 '특별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대기, 폐수, 소음ㆍ진동 등 환경오염물질 측정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들이 측정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측정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해 환경오염물질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도내 112개 측정대행업체 '전수조사'를 통해 ▲측정기록부 허위작성 여부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공정오염시험기준 준수여부 ▲측정기기 적정 사용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도는 고의나 거짓으로 측정기록부를 작성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체를 엄정 조치하고, 해당 업체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여부를 수시 확인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부실 측정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측정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공정한 경쟁 체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도내 51개 측정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10개 업체가 준수사항을 미 이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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