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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청주시, 공영 노상·노외주차장 장애인주차구획 설치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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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수의계약 가능

뉴시스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는 공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청주시 주차장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2019.02.10.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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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가 공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달 28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듣는다고 10일 밝혔다.

이 개정 조례안은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가운데 노상주차장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미만이더라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노외주차장도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미만이더라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부설주차장은 이번 개정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 조례는 노상주차장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이면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1면 이상, 노외주차장은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이면 주차대수의 4%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이 기준에 들지 않는 소규모 노상·노외주차장이더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해 장애인의 주차 편의를 확대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 관계자는 "전체 노상·노외주차장 일제조사를 통해 소규모 주차장도 필요하면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검토하겠다"며 "다음 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가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은 153곳에 6666면, 노외주차장은 49곳에 1761면이다.

개정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받는 장애인 대상을 확대했고 공영주차장 민간수탁자 선정 때 수의계약 근거도 마련했다.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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