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축전문가 공공행정 참여…이달 내 선정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현관.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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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는 건축·도시공간 혁신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총괄건축가 제도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총괄건축가 제도는 건축기본법에 근거한 민간전문가의 공공행정 참여 제도로, 중앙정부 공공건축 혁신 9대 과제 중 하나다.
전국에서 광주시가 특·광역시 중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로 도입한다.
광주시는 인구증가에 따른 압축성장 도시개발로 인해 광주만의 건축적 정체성을 가질 수 없고, 도시공간환경 조성사업이 개별 프로젝트 중심으로 추진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성에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광주건축사회, 광주전남건축학회, 광주전남건축가회, 광주건축단체연합회 등 지역 건축단체 회장단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도입을 결정했다.
역량 있는 적임자가 총괄건축가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지역건축계의 추천을 받아 이달 말께 결정한다.
총괄건축가는 ▲건축·도시공간 정책수립 및 사업의 기획·발주에 대한 총괄조정·자문 ▲우수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한 조정·자문 ▲도시공간환경 조성사업 추진 부서간 협업 추진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광주시는 디자인이 우수한 광주다운 도시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총괄건축가에게 가칭 '광주 아트폴리스' 정책을 맡겨 시행한다.
광주 아트폴리스 1, 2호 사업으로 무등경기장 국민체육진흥센터와 구 인화학교 부지 장애인수련시설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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