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혐의로 A(25) 씨와 B(25)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4일부터 같은 해 10월 26일까지 부산·대구에서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 7천400여만원을 인출해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계좌에 돈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접촉한 뒤 매번 송금할 때마다 피해금 5%를 챙기는 조건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대포통장 체크카드를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 퀵서비스 기사인 것처럼 접근해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부산 강서경찰서도 보이스피싱 조직 송금책 C(39) 씨를 검거해 구속했습니다.
C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포통장으로 들어온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 1억8천500만원을 인출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 씨도 인터넷서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알게 돼 송금 액수의 2%를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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