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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대법 “‘분할거래’ 아니면 미신고 외화거래총액 10억원 넘어도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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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외화예금거래라 하더라도 ‘분할거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개별 자본거래 금액이 처벌 기준인 10억원을 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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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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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외국환거래법 및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업체 대표 정모(5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처벌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는 금액을 일부러 나누어 거래하는 이른바 ‘분할거래 방식’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외국환거래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정 씨의 상소를 기각하고 유죄로 확정했다.

섬유제품 제조‧판매 업체를 운영하는 정 씨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고 52억원 상당의 외화를 예금거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 과정에서 거래 은행에 변조한 선하증권 및 상품 주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은행을 기망한 혐의 등도 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개별 예금거래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는 일정 기간 내에 이뤄진 예금거래 액수 총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단일한 범의에 기초해 동일한 범행방법으로 같은 피해자에 대해 계속하여 자금을 편취한 이상, 그 편취금액을 합산한 전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득액’에 해당한다”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특경법(사기) 등을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일정 거래금액을 합하면 그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그 전체 행위를 포괄일죄로 처단할 수 없다”며 외국환거래법위반을 무죄로 판단,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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