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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등 증거 있으면 공소시효도 최대 35년 연장
-최초유출자뿐만 아니라 유포자까지 처벌대상 확대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앞으로는 직무상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경우, 이를 누설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공받아 유포한 사람도 함께 실형을 받는 법률 개정안이 나왔다. 또 성폭력 범죄에 대해 DNA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35년까지 늘리는 방안도 나왔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은 “강간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서도 우리나라의 강간죄에 대한 기준이 너무 엄격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했다”며 “DNA 등 성폭력범죄에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현행 10년 연장에서 35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상담센터 등 직무상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게된 관련자가 피해 사실을 외부에 누출하는 경우 현행 법률상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지만, 처벌이 강화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개정안에는 피해 사실을 유출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를 제공받아 다시 유포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 대상이 확대됐다. 인터넷을 통해 성범죄 피해자의 신원을 유포한 경우 최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셈이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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