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문호남 기자 muno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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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경찰청은 이달 11일부터 6월30일까지 4개월여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보조금 허위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 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보조금용도 외 사용 등 운영비리 등이다.
세부 유형별로 보면 보조사업 예산 부풀리기·허위 정산, 허위 근로계약서·견적서·세금계산서 발행, 보조사업 신청자격 위조 등을 통한 국고보조금 횡령 행위와 특정 이익단체의 알선·청탁을 받거나 특정 사업자를 위한 자격요건 완화 또는 심의절차 생략 등 특혜 제공 행위가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보조금 사업 담당 공무원의 각종 비리 행위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공무원이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나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독·검사 소홀 등이 대표적이다.
경찰은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지정된 ‘생활적폐 전담수사팀’과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도시·농촌 등 지역별 특성에 맞춰 엄정하게 단속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신속히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에서 확인된 제도적 문제점은 보조금 운영기관에 통보해 정책·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등 근본적인 부정수급 근절 해법도 모색한다.
이와 함께 경찰은 비리 제보자·신고자에 대한 신고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불법적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에는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주변에서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경찰이 적발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은 총 1672건(3467명 검거), 규모는 2115억원에 달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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